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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10 2017나11856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밝힐 이유는 아래 추가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소의 이익 결여 여부 1) 피고보조참가인 주장의 요지 원고의 피고 대표이사 임기가 2016. 11. 26.자로 만료되었기에, 원고에게는 이 사건 해임결의 및 선임결의(이하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

)의 존재 또는 효력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이사가 임원 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 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선임한 당초 결의의 무효 여부는 현재의 임원을 확정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당초의 선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참조). 또한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남아 있는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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