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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31 2015나1927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이유

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15행부터 8면 20행까지의 “3, 판단”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Ⅱ.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는 부분

3. 판단

가. 무효확인 청구 1)「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는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그와 같은 업무수행권은 그 이사가 아니고서는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써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행사하게 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구 이사는 임기의 만료로 당연히 퇴임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 등 참조 . 뿐만 아니라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임기 만료 전에 불법한 이사개임 행위에 의하여 해임당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 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여 결국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하게 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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