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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2.11 2017가합12303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원고들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의 소에 대한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 C의 2014. 5. 19.자 임시주주총회는 일부 주주들이 원고 A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E을 선임한 것처럼 형식상 의사록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는 총회가 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위 피고는 이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판단

이사가 임원 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 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등 참조). 갑 22, 28호증, 을 39,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의 2014. 5. 1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A가 사내이사에서 해임되고 E이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고, 이에 따라 위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위 각 사내이사의 해임 및 선임 사실이 등기되었으며, 위 피고의 정관상 이사의 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위 피고의 2019. 3. 20.자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존 이사들의 임기 만료를 이유로 F, E, G가 각 사내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 5. 19.자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결의가 부존재하는 등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로부터 늦어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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