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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7 2015고단13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67]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22. 17:36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나는 스포츠토토 직원이다, 복권 발권 기계를 업데이트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산대 안으로 접근한 후, 종업원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아래 상자 안에 있던 현금 1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사기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당첨되지 않은 스포츠토토 복권 영수증을 편의점에 가지고 가 마치 당첨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유효한 새 복권으로 교환하여 이를 절취하거나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1. 18:14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액면금 460,0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I에게 말하고, 그 결제를 요구하는 I에게 “500,000원 상당의 당첨된 복권이 있으니, 이것과 교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스포츠토토 복권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I이 위 복권의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사이에 미리 건네받은 액면금 460,000원 상당의 유효한 스포츠토토 복권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유가증권인 위 복권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 27.경부터 2015.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7,010,0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을 절취하거나 편취하였다.

[2015고단1683]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3. 19:00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에게, “모친이 장사를 하다 남은 담배 25보루가 있으니, 대금 600,000원을 주면 담배를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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