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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10 2015고단2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5. 3. 30. 2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족발 1개, 보쌈 1개 등 시가 합계 14,400원 상당을 상의 점퍼 안쪽에 넣고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계속하여 2015. 3. 31. 00:07경 위 편의점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아이스크림 1개 시가 3,900원 상당을 상의 점퍼 안쪽에 넣고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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