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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7가합1442
영업신고증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영업신고에 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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