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20:30 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세무서 방향에서 중동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인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냥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 등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53 세) 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 위부 및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이 사건 사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