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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17:37 경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 양로 3길 7 잠실 대교에 있는 강변 북로 진입로를 잠실 대교 방면에서 강변 북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28 세, 여 )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와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부 상완골 근 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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