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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30 2017고단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23:37 경 C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82에 있는 학 운 교 사거리 교차로를 비산 사거리 방면에서 동안구 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36세) 의 오른팔 부위 등을 위 마을버스 우측 앞 출입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 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 (CCTV 영상 중 사고 장면 캡 처)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2000년 경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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