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1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다락 원 삼거리 방면에서 서부 순환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58세) 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 위부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1월 ~ 8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2016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금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