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1. 강원도 홍천군 E 임야 59,802㎡
2. 강원도 홍천군 F 임야 46,116㎡
3. 강원도 홍천군 G 임야 96,198㎡
4. 강원도 홍천군 H 임야 28,264㎡
5. 강원도 홍천군 I 임야 119,107㎡
6. 강원도 홍천군 J 임야 7,041㎡
가. C의 소유이던 아래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6부동산’이라 하고, 합쳐서는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덕산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05. 12. 7. 춘천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인 K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소유자 겸 채무자 C에게 송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바, 2006. 1. 6. C의 주소지인 서울 양천구 L아파트 302호에서 C을 만나지 못하여 C의 배우자인 M에게 위 결정 정본을 송달하였는데, M는 송달사유통지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
당시 C은 춘천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K은 위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춘천교도소장에게 송달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각 부동산은 2006. 6. 20. 원고들에게 각 1/2 지분비율로 낙찰되었으며, 2006. 8. 7.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공동명의(지분비율 각 1/2)의 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그 후 2011. 12. 12.에 제5, 6부동산 중 원고 A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N 명의로, 원고 B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O 명의로 각 ‘2011. 1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C은 원고들 및 N, O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46642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30. '위 경매개시결정 정본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는 위법하고, 원고들 위 소송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