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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1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0.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0.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396』 피고인은 2006. 6.경 강원도 홍천군 E 임야 471,302㎡, F 임야 113,227㎡가 매물로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위 토지를 법인 앞으로 매수하기 위하여 2006. 8. 30. 위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30. 위 회사 앞으로 위 토지를 11억 2,000만원에 매수하여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영업직원들에게 분양실적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위 토지를 육림단지로 조성하고 위 토지에 유실수 등을 식재할 것처럼 토지매수자들을 기망하여 위 토지를 되팔아서 양도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N빌딩 3층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O, P 등 피고인 회사의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 Q, R에게 “위 토지는 D 주식회사에서 홍천군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영림사업을 시행하고, 2007년 봄 조경수 및 유실수 등 묘목을 이식할 예정이다. 그러면 매수자들이 매수한 가액보다 지가가 서너배 상승되어 많은 돈을 벌수 있고, 유실수를 수확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회원에게 수익의 40%를 지급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말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안내문 등 홍보물을 피해자 Q에게는 우편으로, 피해자 R에게는 팩스로 각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홍천군 산림조합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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