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64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강원도 홍천군 E에 있는 F 리조트 회장이고, 피고인 B은 가정주부로서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3. 28.경 강원도 홍천군 E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리조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강원도 홍천군 I 임야 8366㎡, 같은 리 J 임야 6906㎡, 같은 리 K 임야 662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같은 리 L 전 975㎡, 같은 리 M 전 1907㎡(이하 ‘이 사건 전’이라 하고, 위 임야와 전을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 위 토지에 이르는 6m 도로를 직선으로 개설하여 아스콘 포장을 해 주고, 강원도 홍천군 N 임야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하여 고품격 전원단지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6m 도로를 직선으로 개설하여 아스콘 포장을 해 줄 의사가 없었고, 야생화단지도 조성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5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2008. 3. 28. 피해자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8. 3. 31.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2008. 4. 18. 중도금 명목으로 3억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배임 피고인들은 2008. 3. 28.경 위 피해자들과 위와 같이 피고인 A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5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계약 당일에 계약금 1억 원을, 2008. 4. 18.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중도금 3억 5,400만 원을, 2008. 6. 28.에 이 사건 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