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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5066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11.30.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광주 광산구 D 공장용지 2,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3.20.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피고는 2013.10.29.소외 회사에게 농지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장신설 승인을 하였고,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구 농지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에 따라 농지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전용허가 당시와 다른 목적 또는 용도변경이 될 경우 면제받은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였다.

다. 원고는 위 농지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2017. 10. 26. 당초 전용 목적인 제조업이 아닌 자원순환시설 용도로 변경하고자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1. 1.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 89,010,000원(이하 ‘이 사건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고, 위 용도변경 신청을 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14. 이 사건 농지보전부담금 89,010,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당초부터 농지전용부담금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했어야 하는데,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보전부담금 89,010,000원을 부과하여 원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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