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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144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8. 피고와 사이에 청주 청원구 D 소재 2층 상가건물에 대하여 공사대금 3,900만 원, 착공일 2017. 1. 18., 준공예정일 2017. 2. 28.로 하는 요가학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7. 1. 19. 1,170만 원, 2017. 2. 16. 1,000만 원, 2017. 2. 21. 950만 원 합계 3,120만 원을 지급받고, 공사를 제대로 착공하지 않은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4.경 피고에게 잔여공사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다른 공사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정한 나머지 공사를 이행하는데 합계 4,415만 원(인테리어 2,407만 원 + 전기공사 620만 원 + 조명공사 176만 원 + 광고제작 528만 원 + 냉방설비공사 424만 원 +가스공사 260만 원의 공사대금이 필요하다는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라. 피고는 2017. 12. 31.경 폐업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계약 해제의 효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공사중단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및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가 일부청구로 피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 3,12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3,12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120만 원 및 그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따라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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