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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고정196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시설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 2017. 8. 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E과 사이에 공사예정금액 27,50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실내건축공사를 하고,

2. 2017. 11. 18.경 광명시 F에 있는 ‘G’에서 H와 사이에 공사예정금액 30,58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실내건축공사를 하고,

3. 2017. 11. 18.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에서 K과 사이에 공사예정금액 27,555,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실내건축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각 사진

1. 수사보고(고발인 L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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