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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27 2013고단1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우체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용암마을 쪽에서 주공7단지 삼거리 쪽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를 뒤따라가게 되었고 그곳은 비탈길의 내리막이므로 자동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는 것을 보고도 미처 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어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나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및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 범퍼 등 수리비 2,137,109원 및 위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등 수리비 661,549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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