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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1 2020노14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서면은 종전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피고인은 B 어린이집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실제로 매도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또 한 지속적인 수입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이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설시한 이유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B 어린이집 처분대금 및 계 금으로 각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 자가 단지 고리의 이자를 받기 위해 금전을 대여하여 준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B 어린이집 처분대금이나 계 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대여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변 제 계획도 듣지 아니한 채 만연히 금 전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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