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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08 2018노11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은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금 수령 순서를 앞당겨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5, 26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계 금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계 금 5,000만 원을 편 취한 사기 범행으로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유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초 순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피해자 G에게 “IT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연 30%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IT 사업에 투자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신용 불량자 상태로 피고인 명의로 된 자산이 없었으며, 금융권 및 개인 채무로 약 6억 8,000만 원 정도의 부채가 있어 피해자에게 원금보장 및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8. 13.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5, 26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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