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D(여, E생)의 친아버지로,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2016. 10.경 피해자들의 친모 F과 별거를 시작한 후 피해자들을 혼자 양육해 왔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4. 11.경 거제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스비 청구서를 보고 피해자에게 “보일러 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말하며 추궁하자, 피해자가 “나는 매일 학교가기 전에 보일러 끄고 간다.”고 말하며 말대꾸를 하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베란다로 도망가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이겠다.”고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원피스 잠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이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위협하여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베란다를 가던 중, 주방 씽크대 앞에 다리를 올려 놓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