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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45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남, 53세) 은 노래방 업주이고, 피해자 B( 여, 가명) 은 노래방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02. 25. 00:35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배웅하면서 뒤에서 양손으로 잠바를 입은 피해자의 허리부터 가슴 아래까지 쓰다듬듯 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가명),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빛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빛 변호인은, 피고인이 감기 등으로 아픈 상태에서 서둘러 영업을 마치고 싶은 마음에 지체하는 피해자의 등을 살짝 밀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 행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추 행 당일 바로 피해자 측의 고소가 있었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신체( 등 )를 만진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접촉을 시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타인의 허리나 이를 만지는 것에 대한 사회 일반의 평가,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미필적이나마 고의로 판시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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