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16:40 경 울산 울주군 C 빌딩 6 층에 있는 ‘D’ 마 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E( 여, 40세 )에게 복부 마사지를 하던 중 마사지를 받기 위해 피해자가 누워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골반 부분과 사타구니를 두 번 쓰다듬고 마사지가 끝나자 마사지 과정에서 묻은 오일을 닦으며 피해자의 음부를 수건으로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조사 시 피해자 상태)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마사지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 추 행 ’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