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14 2015고단2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23:00~24: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비닐하우스를 칼로 찢고 침입한 후 내실에 보관 중이던 스피커 1개, 앰프 1개, 앰프게이스 1개, 반주기 1개 등 시가 3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도피의사건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