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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14 2015고단2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23:00~24: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비닐하우스를 칼로 찢고 침입한 후 내실에 보관 중이던 스피커 1개, 앰프 1개, 앰프게이스 1개, 반주기 1개 등 시가 3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도피의사건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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