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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정3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윈 스타 반주기 절도 피고인은 2016. 3.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학교에서, 그 곳을 찾아온 D에게 피해자 사단법인 E 지부의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윈 스타 반주기 1개를 얼마에 쳐 줄 수 있느냐고 물은 뒤 D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윈 스타 반주기가 피해자의 소유인 것을 알지 못하는 D으로 하여금 윈 스타 반주기를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윈 스타 반주기 1개를 절취하였다.

2. 앰프 스피커 절도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F에게 피해자 사단법인 E 지부의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FESTIVAL PA-200 앰프 스피커 1대를 자신의 돈으로 산 것이라고 하면서 안 쓰는 것이니 가져 가라고 말하였고, 앰프 스피커가 위 피해자의 소유인 것을 알지 못하는 F로 하여금 앰프 스피커를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앰프 스피커 1개를 절취하였다.

3. 색소폰 절도 피고인은 2016. 3. 경에서 2016. 4. 경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E 지부의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YAS 280 색소폰 1개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6 내지 9,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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