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93』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2. 하순 05:00 경에서 같은 날 06:00 경 전 남 광양시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그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음식점 뒤쪽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등을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3. 하순 05:00 경 전 남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그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음식점 옆쪽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등을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2. 야 건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 05:00 경 전 남 광양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 ’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그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음식점 카운터 옆 창문이 열려 진 것을 보고 그곳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나와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 05:00 경 위 제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와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하순 05:00 경 전 남 광양시 L 1 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그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음식점 화장실 창문이 열려 져 있는 것을 보고 그곳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원을 가지고 나와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17. 04:00 경에서 같은 날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