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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9 2017가합53090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8억 5,000만 원 및 그 중 5억 원에 대하여는 2017. 3. 25. 부터 2018. 6. 29.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경영권 인수 관련 거래 1) 피고 C는 E영농조합법인(현재 ‘F영농조합법인’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의 대표이사였던 G와 공동으로 D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고, 그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 11. 30.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D 경영권 인수 관련 투자계약서 (생략 제2조 투자금액확정 원고는 원고가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2009. 12. 15.까지 피고 C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하며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투자금액을 확정하기로 한다.

제3조 주식발행

1. 피고 C는 강원도 H에 있는 E영농조합법인 소유 산양산삼(감정가 299억원 상당)을 E영농조합법인이 D에 현물출자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현물출자시점은 가급적 2010. 1. 15. 이전으로 하기로 한다.

2. 피고 C는 E영농조합법인이 D에 현물출자하여 발행되는 주권에 대해서 현물출자 시 E영농조합법인이 받게 되는 주권의 주당발행금액을 기준으로 제2조에서 확정된 원고의 투자금액의 2.5배수에 해당하는 주권을 원고가 지정하는 명의로 입고해야 한다.

(생략) 제4조 담보제공

1. 피고 C는 피고가 투자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E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2. 피고 C는 피고 C가 진행하는 D 인수 작업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서 제4조 제1항에서 확보된 담보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3. D 인수 실패의 기준은 E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양산삼의 현물출자가 실패하여 원고가 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로 한다.

제5조 투자금액 일부 회수

1. 피고 C는 피인수된 D의 자금상황이 호전될 경우 제2조에서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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