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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24 2018나2392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415,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 경영권 인수 관련 7억 원 지급 1) 피고 C는 E영농조합법인(현재 ‘F영농조합법인’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의 대표이사인 G와 공동으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고 그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의 사내이사인 V의 소개로 원고와 2009. 11. 30. 아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D 경영권 인수 관련 투자계약서 제2조 투자금액 확정 원고는 원고가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2009. 12. 15.까지 피고 C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하며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투자금액을 확정하기로 한다.

제3조 주식 발행

1. 피고 C는 원주시 H에 있는 E영농조합법인 소유 산양산삼(감정가 299억 원 상당)을 E영농조합법인이 D에 현물 출자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현물 출자 시점은 가급적 2010. 1. 15. 이전으로 하기로 한다.

2. 피고 C는 E영농조합법인이 D에 현물 출자하여 발행되는 주권에 대해서 현물 출자 시 E영농조합법인이 받게 되는 주권의 주당발행금액을 기준으로 제2조에서 확정된 원고의 투자금액의 2.5배수에 해당하는 주권을 원고가 지정하는 명의로 입고해야 한다.

제4조 담보 제공

1. 피고 C는 원고가 투자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E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2. 피고 C는 피고 C가 진행하는 D 인수 작업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서 제4조 제1항에서 확보된 담보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3. D 인수 실패의 기준은 E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양산삼의 현물 출자가 실패하여 원고가 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로 한다.

제5조 투자금액의 일부 회수

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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