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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4.03 2018누10401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년 2월경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매립 장소를 거제시 B선 공유수면, 매립 면적을 96,308㎡, 매립 목적을 조선 시설 용지 조성으로 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았다

(이하 위 매립 장소를 ‘이 사건 매립지’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한 매립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9년 6월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20. 주식회사 D(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다. 이하 ‘C’라 한다)와 ‘원고가 C에 이 사건 매립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C는 원고에게 액면 가액 5,000원인 보통주 1,888,095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11. 13. C에 이 사건 매립지를 현물출자 하였고(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 C는 2009. 11. 18. 원고에게 보통주 1,888,095주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현물출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C의 의견에 따라 2010.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현물출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944,047,500원과 각 가산세를 합하여 1,012,679,753원이었다.

위와 같은 신고 후 C가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는 2011. 7. 21.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와 각 가산세 합계 1,012,679,753원 등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고 난 후 2011. 8. 22. C를 상대로 청구 원금을 944,047,600원으로 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차13401), 법원은 2011. 9. 8. 위 신청 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1. 10. 5. 확정되었다.

그런데 C는 2013. 12. 6. 원고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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