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가합7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43,181,818원, 선정자 C, D, E, F에게 각 20,454,545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원고의 남편 G은 2007. 8. 5. 피고에게 225,000,000원을 이자 월 10%(200만 원), 변제기 2013.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G은 2016. 3.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및 자녀인 선정자 C, D, E, F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3,181,818원(= 112,500,000원 112,500,000원 × 3/11), 선정자들에게 각 20,454,545원(= 112,500,000원 × 2/11) 및 각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2. 3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