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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5가합66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000,000원, 선정자 D에게 15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2015. 3. 23.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연 3%, 변제기 2015. 4.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선정자 D가 같은 날 피고 B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연 3%, 변제기 2015. 6. 2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 및 선정자 D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선정자 D에게 1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23.부터,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1.까지,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1.까지 각 약정이율인 연 3%,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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