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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15 2020가합1024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9. 12.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선정 당사자, 이하 ‘ 원고 ’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C( 이하 원고와 선정자 C을 통틀어 ‘ 원고 등’ 이라 한다) 은 2019. 12. 2.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747,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75,000,000원 중 30,000,000원은 계약 시에, 나머지 45,000,000원은 2019. 12. 9.에, 중도금 75,000,000원은 2020. 2. 28.에, 잔 금 597,000,000원은 2020. 6. 30.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중도 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 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는 조항( 이하 ’ 해약금 조항‘ 이라 한다) 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 등은 피고에게 2019. 12. 2. 30,000,000원, 2019. 12. 9. 45,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 중개사 D을 통해 원고 등에게 중도금을 2020. 1. 말경까지 지급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원고 등은 피고에게 2020. 1. 말경까지 중도금을 마련해 보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라.

피고는 D에게 2020. 1. 23. 중도금 지급을 보류해 달라는 의사를, 2020. 1. 28. 계약 해제 의사를 각 원고 등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D은 2020. 1. 28. 원고 등에게 피고의 계약 해제 의사를 전달하였다.

마. 원고 등은 2020. 1. 28. 피고에게 중도금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20. 2. 20.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 상당액인 225,000,000원을 공탁하고 2020. 2. 28. 원고 등에게 이를 알렸다.

사. 원고 등은 이 사건 매매 잔금 중 피고가 말소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액 524,264,176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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