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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141372
임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4. 12. 사업의 종류 중 업태를 운보, 종목을 화물로 하여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는 물류용 파렛트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임대업은 거래처에 파렛트를 임대하고 임대한 파렛트를 회수하여 다시 임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나. 원고는 2009. 9. 21. 피고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의 포천지점에서 2016. 6. 10.까지 파렛트를 회수하여 이를 운송하는 업무 등(이하 ‘이 사건 운송업무’라 하고, 이 사건 운송업무를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년 체결된 모든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다. 2015년 작성된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은 2012년부터 그 내용이 일부 달라지는 바, 제2조 제3항은 2012년 운송용역계약부터 기재되었고, 원고의 출ㆍ퇴근 시간도 삭제되었다. .

제1조(용어의 정의) 1) 본 계약의 화물이라함은 갑(피고를 말함)의 거래처인 D 주식회사의 파렛트를 칭한다. 2) 본 계약의 용역이라 함은 전항의 화물에 대한 회수와 이송, 납품, 반납 등의 모든 운송 을 받았다.

제2조 (을의 책임과 의무, 신분) 1) 을(원고를 말함)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탁받은 권역에서 이동하는 화물을 회수하여 갑의 영업장소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할 책 임을 진다. 2) 을은 전항의 주된 업무 외에 갑의 위임 또는 의뢰가 있을 때 갑이 보관중인 화물을 지정 된 지역과 시간 이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3 갑과 을 사이에는 고용 및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사회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갑의 취업규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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