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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나204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10. 26. 세븐일레븐(7-ELEVEN)...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6.경 ‘세븐일레븐(7-ELEVEN)’이라는 영업표지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와, ‘세븐일레븐 B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 관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3조 (확인사항)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피고를 말함)과 을(원고를 말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확인하였

다. 2. 갑은 을에게 계약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계약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그 상세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을 은 동 자료에 의거 동 정보들을 충분히 설명받은 사실 제23조 (POS 등록 등) ① 을은 모든 매출액 및 수입금을 발생 즉시 POS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후 허위로 반품 취소 등의 방법을 통하여 매출액 및 수입금 등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을이 자가 소비하는 상품에 대해서 그 당시 판매 가격으로 매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을은 POS에 등록된 매출금 등에 대하여 해당일의 23시 50분까지 반드시 영업일 마감정산을 실 시하여야 하며, 만일 을이 마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정산 처리되는 것으로 한

다. 제24조 (매출금의 송금) ① 을은 매일의 총매출액 및 을이 받은 가격인하금, 매입장려금, 기타 잡수입금을 갑이 지정하는 은행 예금구좌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갑에게 매일 송금하여야 한다.

② 일매출 송금은 갑의 허가와 협력에 의한 7-ELEVEN 경영의 성과로서, 을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금전이 아닌 갑의 여신을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을은 이것을 사전에 갑에게 통지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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