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이하 ‘B단체’이라고 함) C지회’ 지회장, D은 ‘B단체 E지회’ 지회장, F은 ‘B단체 G지회’ 조합원, H은 ‘B단체 E지회’ 조합원, I는 ‘B단체 C지회’ 조합원, J, K은 ‘B단체 G지회’ 조합원, L, M, N은 ‘B단체 O지회’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위 D, F, H, I, J, K, L, M, N 및 P(B단체 G지회 사무장, 같은 날 불구속 기소), Q(B단체 G지회 지회장, 같은 날 불구속 기소), R(B단체 O지회 조합원, 같은 날 불구속 기소)와 공동하여, 2019. 10. 1. 12:20경 서울 중구 S빌딩 건물 2층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위 S빌딩 건물 2층을 취업성공패키지과, 민원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D, F, H, I, J, K, L, M, N 및 위 P 등 노조원 3명과 함께, 고용노동부가 2019. 9. 30. T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 사에 소속된 근로자 860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한 것과 관련하여, 직접고용 대상 근로자는 1,600여명 상당인데 860명만 시정지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위 건물 2층에 ‘T 불법파견 반쪽짜리 직접고용 명령 꿈도 꾸지 말라! 고용노동부는 U 회장의 비서실인가!’라는 문구 등이 새겨진 현수막을 설치한 후 위 사무실에 연좌하여 점거한 채 ‘끝내자 불법파견’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농성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점거 및 농성으로 인해 취업성공패키지과와 민원실의 업무 처리에 지장이 초래되자, V과장 W은 같은 날 15:47경부터 다음 날 07:47경까지 피고인 및 위 D, F, H, I, J, K, L, M, N과 위 P 등 노조원 3명에게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는 퇴거 요구를 3회에 걸쳐 하였음에도 피고인, D, F, H, I, J, K, L, M, N과 위 P 등 노조원 3명은 2019. 10. 2. 09:00경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