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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2 2016가단2011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2016. 11.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자력, 수력 등 전력자원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전력설비 및 관련 시설 정비 등을 주된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12년도 원전 기전설비 경상 및 계획예방정비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공사계약 및 물품계약의 일반 조건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주)”라 한다) 사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제13조 (사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자는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급자재 등(사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직원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사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업체구입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사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사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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