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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0 2016가단8427
건설물품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70,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2018. 12. 1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임대업을 하는 원고는 2015. 3. 4. 피고와 사이에 서귀포시 D외 2필지 E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 피고가 발주하는 건설자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건설자재를 임대하였다.

1. 계약금액 : 최고 200,000,000원 (계약금액은 임대품목과 임대기간에 의하여 재조정되며 임대품목의 현물가격임)

2. 임대품목 : 임차인의 발주요구서와 임대납품서의 내역에 따른다.

3. 임대기간 : 2015. 3. 4. ~ 2015. 6. 15. (현장의 여건상 임대기간의 연장이 필요시 임대인과 합의하여 연장한다)

4. 임대비는 출고된 첫 달은 선불이며, 2번째 달부터는 정해진 날짜에 매월 1회 C에서 청구하면, 매월 1회 지불한다.

5. 계약금액은 임대비와 손망실에 대한 금액으로 최종정산이 끝나는 날까지 유효하며 그에 대한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하고 사용한 자재 중 일부를 다른 자재 업체인 F에 반납을 하기도 하였고(별지 표 기재 중 음영처리 된 F매도량 부분), 원고로부터 임차한 것보다 많은 수량을 원고에게 반납하기도 하였는바(별지 표 기재 중 음영처리된 매입 부분), 그 현황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미반납수량란에 기재된 수량은, 처리구분란에 ‘망실’이라고 기재된 경우 원고가 반납받지 못한 수량을 의미하고, 처리구분란에 ‘매입’이라고 기재된 경우에는 원고가 초과로 반납받은 수량을 의미한다. 다만 마지막 줄의 산승각 미반납수량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미반납수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2016. 2. 25. 피고에게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은"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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