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고정4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03: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 5 층에서, 위 유흥 주점 영업팀장인 피해자 E(41 세 )으로부터 “ 술에 취했으니 들어가라” 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