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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2 2018고단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8.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점 내 의류 판매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그 곳 건물 구조 및 창고 관리 상황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건물 지하 2 층 창고에 몰래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8. 12:30 경 위 D 점 지하 2 층 의류 창고 앞에 이르러 창고 보안책임자인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F 소유 K2 프레이 저 자켓 10매, 피해자 G 소유 몽 벨 롤 린스다운 파카 5매, 피해자 H 소유 지 오지 아 블랙 코트 1매 등 시가 합계 6,439,000원 상당의 의류를 종이 박스에 넣고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의류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F, G, H, I 소유 시가 합계 33,656,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고, 피해자 F 소유 시가 불상 K2 등산화 4켤레를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수사보고( 임의 제출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 네이버 중고 나라 판매 게시 글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 결과지 첨부),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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