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판매회사인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10. 2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O으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현금 5,000만 원 및 신용장 50만 불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의류 35,000장 시가 6억 5,000만 원 상당을 납품하여 주면 현금 5,000만원 및 신용장 50만 불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3.경 의류 27,000장을 납품받은 후 2,6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의류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남양주시 I에 있는 ㈜ F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P 소유의 남양주시 Q 건물(창고)에 대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임대인의 주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R, 904동 305호”, 주민번호란에 “S”, 성명란에 “P”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옆에 P의 도장을 새겨 날인하여 위 P의 권리에 관한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그 무렵 위 O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7.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을 위조한 남양주시 Q 창고에 겨울패딩 7,016장 등을 입고하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즉시 위 의류를 피고인에게 넘기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창고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 겨울패딩 7,016장 시가 199,956,000원 상당을 자신의 채권자인 T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