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조합원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조합연맹의 산하단체로서 C 주식회사 D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의 제17대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2. 13. 개최한 운영위원회의에서 ‘원고가 노동조합 창립일에 지급한 상품권에 관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비전임 교섭위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지급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원고 개인이 부조하여야 할 조의금 및 배우자 생일 화분대금을 피고의 조합비로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명을 결의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2014. 2. 26. 피고의 조합원 298명 중 173명의 서명을 받아 재심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하자, 피고는 다음날 제명에 관한 재심결의를 위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제명을 재차 결의하고 원고를 제명처분(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 규약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7조(총회의 기능)
1. 총회(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5) 조합원의 재심에 관한 사항 제24조(소집) 임시총회(대의원대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제56조(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
4.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5. 기타 현저한 반조합적 행위로 조합에 불이익을 초래한 자 제57조(징계의 종류)
1. 경고
2. 정권
3. 제명 제58조(재심)
1.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