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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19가합583758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 이하 ‘ 회사’ 라 한다) 소속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피고 D 지부 지부장으로 재직하여 온 자이다.

나. 피고 중앙 상무집행위원회는 2019. 7. 22. 원고의 ‘ 소집 불응, 반 조직적 행위, 규약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2019. 8. 7. 임시통합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고 결의하였다.

1. 소집 불응( 이하 ‘ 이 사건 징계 사유 ①’ 이라 한다) 2018년 11월 1일 본조 대의원대회 불참 2018년 11월 10일 E 체육대회 불참 2019년 3월 13일 통합 대의원대회 불참 2019년 3월 14일 통합 대의원대회 불참 2019년 6월 24일 회사에서 상근자 건으로 위원장 지부장들 소집 불참 2018년 11월 이후 합당한 사유 없이 조합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소집에 불응하여 이에 규약 제 39조 나) 항 제 39조 제 1호 나 목의 오기로 보인다.

소집권의 불응과 제 12 장 2 항 제 12 장 제 71조 제 2호의 오기로 보인다.

의 지시사항 불복 위반

2. 반 조직적 행위( 이하 ‘ 이 사건 징계 사유 ②’ 라 한다) 위원장과 일면식 없이 복수노조 설명회 건으로 직원들 선동 그로 인해 지부장 불신임 즉 해임의 건으로 D 지부 조합원 18명의 서명 및 본조 도움 요청과 임시총회 요구 2019년 6월 24일 본조 사무국장과의 복수노조 설립 및 현재 노동조합 와해 내용의 통화 B 노동조합 임원 및 D 지부 지부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조합원들의 분란과 B 노동조합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규약 제 12 장 3 항 제 12 장 제 71조 제 3호의 오기로 보인다.

의 조직 교란 및 반조직행위 위반

3. 규약위반( 이하 ‘ 이 사건 징계 사유 ③’ 이라 한다) 조합 임원들의 동의 없는 상급단체 임원 취임 규약 제 2 절 기능에 임원의 상급단체 취임 건을 의결을 받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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