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2, 4, 5호를 각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15. 07:00경 서울 동작구 D사우나에서, 위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 그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하얀색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8. 04:00경 위 D사우나에서, 위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이 그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SK하나비자카드, 해피포인트카드, 신한은행보안카드 각 1장 등이 들어 있는 검은색 스마트폰 케이스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8. 04:00경 위 D사우나에서, 위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그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빨간색 스마트폰 케이스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F사우나에서, 위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그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황토색 스마트폰 케이스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위 F사우나에서, 위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그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빨간색 스마트폰 케이스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2. 9. 01:40경 위 F사우나에서, 위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G이 그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