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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15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아버지로 피해자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을 먹고 죽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제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여 자살시도를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8. 2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채로 들어와 특별한 이유 없이 방바닥에 있던 냄비를 발로 차 엎고, 자다가 일어난 피해자에게 김칫국물을 뿌린 다음 피해자의 뒤 쪽에서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발로 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먹을 음식 등을 관리하지 않아 음식에 구더기가 생기게 방치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개똥냄새, 담배냄새가 많이 나는 옷을 입히고, 장기간 세탁을 하지 않은 의류 및 침구를 그대로 사용하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9)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신고접수서, 현장조사서 등

1. 수사보고(피해 아동 주거환경),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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