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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9 2019고단374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부친이다.

1. 2017.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1. 01:3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라이터를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 부위가 약 2~3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6. 0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112신고내역 확인),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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