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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1.18 2015누160
취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은 분양권을 전매하는 계약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주식회사 그린이엠씨와 주식회사 태성하우스 사이의 분양대금인 1,083,200,000원을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매매대금인 1,368,000,000원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그 차액인 284,800,000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하여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지방세법(2014. 5. 20.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4. 22. 대통령령 제25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8조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제16, 17, 1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완공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분양권의 전매라기보다는 주식회사 그린이엠씨와 주식회사 태성하우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는 계약이고, 그에 따라 원고가 주식회사 태성하우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해 취득한 것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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