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은 분양권을 전매하는 계약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주식회사 그린이엠씨와 주식회사 태성하우스 사이의 분양대금인 1,083,200,000원을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매매대금인 1,368,000,000원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그 차액인 284,800,000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하여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지방세법(2014. 5. 20.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4. 22. 대통령령 제25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8조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제16, 17, 1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완공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분양권의 전매라기보다는 주식회사 그린이엠씨와 주식회사 태성하우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는 계약이고, 그에 따라 원고가 주식회사 태성하우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해 취득한 것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