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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2 2017구합380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국적: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 입국과 난민신청: 2010. 10. 13. 입국 2015. 8. 12. 난민인정신청

나. 2016. 7. 12.자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신청인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 2016. 8. 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2017. 4. 21. 기각결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2017. 4. 26.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1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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