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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284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4,373,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18. 10. 19.까지 연 5%,...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8.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로부터 구미시 E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0,4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가 완료되었고,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5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80,432,000원에 도급받고 13,068,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1,540만 원만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합계 7,810만 원[= 80,432,000원 13,068,000원 - 1,5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시공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10,658,143원 상당의 장비설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성하여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54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이 사건 공사대금 54,373,857원[= 80,432,000원 - 10,658,143원 - 1,5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20.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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