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5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많은 양의 필로폰을 매매하기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매매한 필로폰의 양이 합계 5.5g, 매매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친 양이 20g으로 상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