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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6노2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43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약사범 L에 대하여 제보하는 등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딸의 사망으로 인한 충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여 전파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또 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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