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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3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 추징 19,386,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가족들을 부양해 온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하였다는 공적서가 당심에 제출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1. 7. 13. 동종전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 후 약 2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단순 투약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수인을 상대로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교부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간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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